집달력집달력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그 세대는 예비당첨자나 무순위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첨 뒤 조건은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넘기고, 예비당첨자도 없으면 무순위 공급으로 다시 내놓습니다. 「며칠 늦었는데 다시 계약하게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당첨에 쓴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자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시 청약하려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셋째,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세대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괜찮은 경우

비규제지역의 민간 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면, 통장을 잃는 것 말고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 공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 첫머리의 「재당첨 제한」·「전매 제한」 항목에 적혀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집달력 단지 페이지에도 공고문에서 읽어 둔 이 항목을 「신청 전에」 칸에 보여 줍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는 발표일부터 계약 시작일까지의 1~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을 그 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짧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일 안팎이고, 지정된 장소(견본주택 등)에서 지정된 시간에만 합니다. 평일 낮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달력은 이 기간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앱에서 관심 단지로 두면 계약 시작·전날·마감에 알려 드립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다가오는 단지

  1.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B-1BL) 공공분양주택

    인천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4일 10:00~16:00

  2. 더샵 동인센트리체

    대구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4일 10:00~16:00

  3.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경기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4일 10:00~16:00

  4. 용인 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조합원 취소분)

    경기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4일 10:00~16:00

  5. 진도 승원팰리체 더 테라스

    전남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일~4일 10:00~16:00

오늘 2026-11-04 기준, 이달·다음 달 전국 공고에서 가까운 순. 시각은 거주지 기준 기본값이며 원문 공고문이 우선입니다.

같이 보는 질문

집달력 안내

화면 모드

청약 접수는 09:00~17:30에만, 당첨자 발표는 00시 게시·08시 문자, 계약은 지정 시간대입니다. 집달력은 한 단지의 특별공급 → 1·2순위 → 발표 → 계약을 한 줄로 이어서 보여 줍니다.

앱에서는 관심 단지 알림과 내 가점 판정(기기 안에서만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iOS는 App Store에서, Android는 Google Play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집달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공식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편의 서비스입니다.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접수·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