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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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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는 09:00~17:30에만, 당첨자 발표는 00시 게시·08시 문자, 계약은 지정 시간대입니다. 집달력은 한 단지의 특별공급 → 1·2순위 → 발표 → 계약을 한 줄로 이어서 보여 줍니다.

앱에서는 관심 단지 알림과 내 가점 판정(기기 안에서만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Android는 비공개 테스트로 참여할 수 있고, iOS는 심사 중입니다.

법적 고지

집달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공식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편의 서비스입니다.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접수·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 모집공고 (공공데이터포털)
  • 분양가 비교: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공데이터포털) — 추정치
월별 일정자주 묻는 질문용어 사전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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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동 · 알림관심 단지내 조건 · 가점자격 점검서류로 채우기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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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는 09:00~17:30에만, 당첨자 발표는 00시 게시·08시 문자, 계약은 지정 시간대입니다. 집달력은 한 단지의 특별공급 → 1·2순위 → 발표 → 계약을 한 줄로 이어서 보여 줍니다.

앱에서는 관심 단지 알림과 내 가점 판정(기기 안에서만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Android는 비공개 테스트로 참여할 수 있고, iOS는 심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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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공주택 모집공고 (공공데이터포털)
  • 분양가 비교: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공공데이터포털) —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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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

여기 적는 조건(가점·세대·서류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집달력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관심 단지는 번호를 연동하면 앱과 같은 번호에 저장됩니다.

번호 연동 · 알림

휴대전화 번호로 연동하면 관심 단지가 앱과 같은 번호에 저장돼 기기를 바꿔도 남습니다. 가점·서류 값은 연동해도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 연동하지 않아도 달력·판정은 전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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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라우저 알림

관심 단지 0곳의 접수·발표·계약 마감을 아침 8시에, 거주지를 고르면 그 지역 새 공고는 수집 직후에 알립니다. 참고용이며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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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 · 가점

가점 세 가지와 1순위·특별공급 자격 재료. 서류로 한 번에 채우거나 직접 적습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

– / 84점

자격 점검 6항목

서류로 확인됨 –본인 확인 필요 –아직 없음 –

서류를 넣으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청약홈·정부24에서 받은 PDF(또는 캡처 사진)를 고르거나 이 상자 위로 끌어다 놓으면 이 브라우저 안에서 글자를 읽어 그 줄의 점수·자격과 아래 칸을 채웁니다. 서류는 집달력 서버로 올라가지 않고, 읽은 뒤 바로 버립니다. 서류가 아직 없으면 「받는 법」을 펼치세요 — 셋 다 온라인에서 바로 나옵니다.

  • 순위확인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채우는 칸: 통장 가입일 · 납입회차 · 신청가능면적

    통장 가점 · 1순위 재료

    청약통장아직 없음
    – / 17

    가입일 · 납입회차 · 신청가능면적이 채워집니다

    받는 법 보기받는 법 접기청약홈 (applyhome.co.kr) · 은행 영업일에만 발급

    통장 가입일(기산일)·납입회차·신청가능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가점 17점, 회차·면적은 1순위 여부입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열기
    1. 청약홈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2. 페이지 아래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3. 종류 선택에서 맨 위 「[일반공급용]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다음
    4. 유의사항에서 「예」와 「전체동의하기」 체크 → 다음
    5. 주택명 선택: 지금 모집 중인 단지 아무 곳이나. 가입기간은 공고와 무관하고, 회차·금액만 그 공고일 기준입니다
    6. 발급된 확인서 PDF를 저장해 「파일 골라 채우기」에 넣기 — 기산일·납입회차·신청가능면적이 채워집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종류가 열 가지지만 나머지는 그 특별공급에 실제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 주말·공휴일에는 은행 연동이 막혀 발급이 안 됩니다
    • 최신 회차를 원하면 목록 맨 위의 가장 최근 공고를 고르세요
    • 청약홈에서 통장을 누르면 먼저 나오는 「청약통장 가입내역」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산일만 있고 납입회차·신청가능면적은 없습니다
  •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채우는 칸: 부양가족 · 세대주 · 생년월일

    부양가족 가점 · 무주택기간의 재료

    부양가족아직 없음
    – / 35
    무주택기간아직 없음
    – / 32

    생년월일은 등본에서 읽고, 혼인·주택 소유는 본인이 답합니다

    받는 법 보기받는 법 접기정부24 (gov.kr) · 무료

    같은 집에 등록된 세대원의 관계·나이·전입일로 부양가족을 셉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발급 열기
    1. 「정부24 주민등록표 발급 열기」 → 「발급하기」 → 「회원 신청하기」 (폰에서는 정부24 앱이 열립니다 —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발급하기」부터)
    2. 맨 위 목록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네 줄 중 첫째, 기본값)
    3. 발급형태 「선택 발급」 (기본은 「전체 발급」)
    4. 수령 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신청하기
    5.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 PDF로 저장해 「파일 골라 채우기」에 넣기 — 세대원의 관계·나이·전입일로 부양가족을 셉니다

    고를 것

    • 세대 구성원 정보 (관계·변동 사유·발생일/신고일): 켬 — 부양가족을 세는 데 꼭 필요합니다
    • 세대 구성 정보 (사유·일자): 켬 — 세대주가 된 날을 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끔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끔 (초본에서 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혼자 사는 세대(1인 가구)라면 세대원 칸에 본인 한 줄만 나옵니다 — 그게 정상이고, 부양가족 0명(가점 5점)으로 채워집니다. 옵션을 다 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배우자·30세 미만 자녀는 바로 셉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미혼 +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3년 이상 같은 등본 +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등본에 없어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

    채우는 칸: 거주지 · 계속 거주기간 · 세대주

    가점 아님 · 해당지역 · 1순위 · 특별공급 자격

    해당지역 거주거주지 없음아직 없음
    세대주모름아직 없음
    받는 법 보기받는 법 접기정부24 (gov.kr) · 무료

    주소 변동 이력으로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본에는 이 이력이 없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발급 열기
    1. 「정부24 주민등록표 발급 열기」 → 「발급하기」 → 「회원 신청하기」 (폰에서는 정부24 앱이 열립니다 —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발급하기」부터)
    2. 맨 위 목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선택 (네 줄 중 둘째. 기본은 등본입니다)
    3. 발급대상자는 「본인」 그대로 두기
    4. 발급형태 「선택 발급」 (기본은 「전체 발급」)
    5. 수령 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신청하기
    6.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 PDF로 저장해 「파일 골라 채우기」에 넣기 — 거주지·계속 거주기간·세대주가 채워집니다

    고를 것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켬 → 「전체 포함」 — 기본이 꺼져 있습니다. 켜지 않으면 이력이 안 나옵니다 (최근 n년으로 줄여도 기간이 잘립니다)
    • 세대주 성명/관계 · 발생일/신고일 · 변동사유: 모두 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끔
    • 병역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끔

    자주 막히는 곳

    • 주소 이력이 한 줄뿐이면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켜지 않은 것입니다. 무료이니 다시 발급하세요
    • 「선택 발급」이 번거로우면 「전체 발급」도 됩니다 — 초본의 전체 발급에는 과거 주소가 들어갑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찍힙니다

「청약 제한」은 서류가 없어 늘 본인 확인입니다 — 아래 자격 점검에서 확인란을 채우세요.

가점 세 가지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등본으로 채우기

배우자·자녀·같은 등본의 부모. 6명 이상은 모두 35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셉니다.

청약통장 0/ 17점

순위확인서로 채우기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기산일·납입회차·신청가능면적을 옮겨 적으세요.

예치금 신청가능면적 민영 1순위

자격 재료 해당지역 · 1순위 · 특별공급

초본으로 채우기

단지 지역과 같으면 해당지역, 다르면 기타지역 커트라인으로 비교합니다.

세대주 가점 아님 · 1순위·특공 자격

초본으로 채우기

규제지역 1순위와 특별공급 대부분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가점 아님 · 특공 대상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소득·자산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 원문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어도 「신혼부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로 받는 공고가 있습니다(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조건). 되는지는 공고마다 달라 원문 공고문의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점검

위 「내 조건」에 적힌 값을 여섯 항목으로 되짚습니다. 서류로 채운 칸은 「서류로 확인됨」, 직접 적은 칸은 「본인 확인 필요」입니다.

불러오는 중…

  • 청약통장

    아직 없음

    입력 없음

    가입일을 입력하세요.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기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 해당지역 거주

    아직 없음

    거주지 없음

    거주지를 고르세요.

  • 세대주

    아직 없음

    모름

    세대주인지 고르세요.

  • 부양가족

    아직 없음

    입력 없음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 무주택 여부

    아직 없음

    입력 없음

    위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세요.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 청약 제한

    본인 확인 필요

    본인 확인

    재당첨 제한·부적격 이력·세대원 당첨 이력은 서류 발급이 없습니다. 청약홈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만 조회됩니다.

부적격 점검 적은 값을 한 번 더 되묻기

  • 세대주 요건이 있는 공급 유형인지 확인하셨나요?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한 유형이 있습니다.

  • 같은 당첨자발표일의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하지 않으셨나요?

    1인 1건이 원칙이며, 2건 이상이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더 보기

  • 공공임대 대기 현황단지별 예비입주자 대기자 수와 퇴거 건수
  • 분양가 비교인근 신축 실거래와의 차이(추정치)
  • 문의하기일정이 실제 공고와 다르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