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용어 사전
달력과 공고문에 나오는 말 36개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첫 문장이 뜻이고, 그다음은 알아 둘 것입니다. 절차와 시간이 궁금하면 자주 묻는 질문으로.
- 입주자모집공고모집공고문 · 공고문
- 사업주체가 청약 조건·일정·분양가·주택형을 법에 따라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청약의 모든 기준은 이 문서이며, 집달력을 포함한 어떤 정리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청약홈의 단지 페이지에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특공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청년·기관추천처럼 정책적으로 먼저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보다 앞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종류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이 다릅니다.
-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을 청약통장 순위와 가점·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1순위 접수 뒤 남으면 2순위를 받습니다.
- 1순위1순위 접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또는 예치금)와 세대주·무주택 등 요건을 채운 사람이 먼저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의 접수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순위2순위 접수
-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접수를 받아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해당지역·기타지역해당지역 · 기타지역 · 기타경기
- 해당지역은 주택이 있는 시·군(또는 특별시·광역시)에 사는 사람, 기타지역은 그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단지는 경기도 안 다른 시·군 거주자를 「기타경기」로 따로 나눕니다. 1순위 접수일과 우선 배정이 이 구분을 따릅니다.
- 무순위무순위 청약 · 줍줍 · 잔여세대
-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은 세대를 청약통장·가점 없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붙는 공고가 늘고 있습니다.
- 임의공급
- 무순위 청약 뒤에도 남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자기 방식(선착순·추첨)으로 파는 것입니다. 청약통장·가점·거주지와 관계없고, 청약홈이 아닌 현장 접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재공급불법행위 적발 재공급 · 부정청약 재공급
-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무순위와 같지만 분양가는 처음 공고 때 가격이라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당첨자 발표당첨자발표 · 발표일
- 추첨·가점 결과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청약홈 「청약당첨조회」에서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안내 문자는 대개 그날 오전에 옵니다. 발표일부터 서류 제출·계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 계약기간계약일 · 정당계약
- 당첨자가 지정 장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는 기간으로 보통 3일 안팎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당첨이 무효가 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예비 순번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는 세대를 순번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당첨자 계약이 끝난 뒤 사업주체가 연락해 동·호수 추첨과 계약을 안내합니다.
- 청약 가점가점제 · 청약가점
- 무주택 기간(최고 32점)·부양가족 수(최고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의 점수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물량은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 추첨제
-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고, 무순위·오피스텔은 전부 추첨입니다.
- 순차제
-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1순위 중 저축 총액(전용 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순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가점제가 아닙니다.
- 무주택 기간무주택기간
- 세대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기간입니다.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일부터) 세며, 가점 계산과 특별공급 자격에 쓰입니다.
- 부양가족
-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함께 등재)·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입니다. 가점 계산에서 한 명당 5점, 최고 35점입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은행에 드는 저축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예치금이 순위와 가점을 정합니다. 당첨되면 효력을 잃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예치금청약 예치금
-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지역·전용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습니다. 청약홈에서 접수하며 1순위 요건은 예치금 기준입니다.
- 국민주택공공분양
-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국가 지원으로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제(저축 총액·납입 횟수)로 뽑습니다.
- 공공임대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장기전세
-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싸게 빌려 주는 주택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접수는 청약홈이 아니라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합니다. 집달력은 마이홈 공공데이터로 모집 일정을 같은 달력에 올립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이 짓되 공공 지원을 받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며 무주택 등 자격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생활형숙박시설
-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추첨으로 신청합니다. 청약신청금을 내고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청약신청금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청약 때 내는 보증 성격의 돈으로 보통 100만 원 안팎입니다. 당첨되면 계약금에 넣고,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만 분양가를 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낮은 대신 전매 제한·거주 의무·재당첨 제한이 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집값 상승이 심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1순위 요건이 까다롭고(가입 2년,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전매 제한·대출 규제가 강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제지역입니다.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 전매 제한전매제한
- 당첨된 뒤 일정 기간 그 집(분양권)을 팔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기간은 지역·주택 종류에 따라 6개월부터 몇 년까지이며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 거주 의무거주의무 · 실거주 의무
- 입주 뒤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규정으로, 주로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 주택에 붙습니다. 어기면 주택을 되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재당첨제한
-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며 최대 10년, 세대 구성원 전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분양할 집을 실물처럼 지어 보여 주는 곳입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과 계약도 대개 여기서 합니다. 평면도와 방 개수는 견본주택과 분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 착공 전에 미리 받는 청약입니다. 당첨돼도 본청약 때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이 짓는 분양·임대 주택입니다. 소득·자산·혼인 기간 요건이 있고 접수는 LH청약플러스나 청약홈에서 합니다.
- 청약홈applyhome
-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접수·조회 공식 사이트(applyhome.co.kr)입니다. 접수·당첨 조회·경쟁률 확인은 여기서 합니다. 집달력은 청약홈의 공공데이터를 달력으로 다시 그린 민간 서비스이며 청약홈과 관계가 없습니다.
- LH청약플러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임대 접수 사이트입니다. LH 공공분양·잔여세대 선착순·공공임대 접수는 청약홈이 아니라 여기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