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제주 · 11개 공고
색 뜻
-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접수
- 1순위 — 청약통장 요건(가입 기간·납입)을 채운 사람이 먼저 접수
- 2순위 — 1순위에서 남으면 통장 요건이 부족해도 접수
- 무순위·임의공급 — 계약 포기 등으로 남은 집을 청약통장·가점 없이 추첨
- 재공급 — 부정 청약이 걸려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 무순위와 같은 절차
- 오피스텔·도시형 —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청약통장 없이 추첨
- 공공임대 — LH·SH가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
- 접수는 표시된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 단지 이름 앞 딱지 — 안정·도전·어려움: 내 가점을 그 시군구 최근 3년 당첨 점수와 견준 추정입니다(내 조건을 적었을 때만). 통장 없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분양 공고(무순위·임의공급·오피스텔 등).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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